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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행정부서의 행정으로 이용되는 보고서도 IRB를 진행여부
등록일
2016-11-29
조회수
8363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IRB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연구주체는 해당부서이며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이며 보고서를 토대로행정에 사용이 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왜”, “무엇”에 대한 만족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행정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조사의 목적이 “연구”가 아니라면 심의대상이 아니겠지만, 만약 “연구목적”이라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사내용에 따라 신속심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