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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행정부서의 행정으로 이용되는 보고서도 IRB를 진행여부
- 등록일
- 2016-11-29
- 조회수
- 8363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IRB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연구주체는 해당부서이며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이며 보고서를 토대로행정에 사용이 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왜”, “무엇”에 대한 만족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행정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조사의 목적이 “연구”가 아니라면 심의대상이 아니겠지만, 만약 “연구목적”이라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사내용에 따라 신속심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