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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 안된곳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6-11-29
- 조회수
- 6748
연구제목 : 차세대 시퀀싱을 이용한 난치성 두경부암 식도암의 유전자 발굴과 치료 전략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유전자 검사명 : 유전자의 순차 배열 및 특이 서열 분석
필코리아는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목적이 아니고 순수 R&D 목적으로 nanostring 분석 시험을 하는것이고
진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새행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연구용 유전자 검사 요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연구와 검사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기관으로서 수행되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인체유래물연구에 참여하는 동의권자(기증자)에게 분명하게 설명 및 동의되어야 할 것이고, 기관위원회 승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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