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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일정 관련
- 등록일
- 2016-11-30
- 조회수
- 635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2016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이 2016년 11월 1일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에 IRB 심의 신청건으로 2016년 11월 30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연구선정일과 개시일은 2016년 11월 1일이며(연구기간: 2016111~20191031) 자료수집을 통한 연구시작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속기관에서의 심의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과제가 선정일과 실에 연구 수행기간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심의 제출 시 연구 수행기간은 “기관위원회 승인일로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선정일은 심의 신청 및 접수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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