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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유전정보 제3자제공을 위한 동의서 조건
- 등록일
- 2016-11-30
- 조회수
- 6900
일전에 문의드렸는데 확신이 필요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연구목적으로 유전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증자는 유전자 검사 연구 동의서(개정 2009.1.231 양식)에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3. 동의
31. 임상역학 정보만 포함
이 경우 유전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요??
지난번 주신 답변에서 2012년 당시에는 유전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쓰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유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기본 동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당초 받은 동의서(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에서 1. 유전자연구의 목적에 유전정보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2. 검사대상물의 보존기한이 남아 있으며, 3. 연구목적으로의 추가 활용에 동의가 되어 있고 기관위원회가 2차적으로 이용하려는 유전정보의 이용이 1.에서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제공 방법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인체유래물등(유전정보 포함)의 제공”에 대해 승인한다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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