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간대상연구 제외 연구의 판단 주체는?
- 등록일
- 2016-12-02
- 조회수
- 7314
인간대상연구에 제외되는 연구(생명윤리법 시행규칙 2조2항)는 연구자가 판단하여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일단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하여 위원회서 결정해야 하는지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2조2항에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 (1 국가또는 지바잧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프로그램 검토평가 위해 수행하는 연구 2. 통상적인교육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2조2항에 따른 연구대상 제외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이므로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각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