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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위원 의결권 제외관련
- 등록일
- 2016-12-05
- 조회수
- 6278
* IRB 정규심의시
A학과 소속인B위원은 같은 A학과 C교수(연구책임자)가 심의요청한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의결시에는 제외(정족수에는 포함되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아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그러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B위원과 C교수 간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같은 학과라는 이유가 배제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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