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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2차목적 없는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 시 문의사항
- 등록일
- 2016-12-12
- 조회수
- 7512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이윤령입니다.
초기심의로 접수된 연구 중 연구대상자의 인체유래물을
1) 2차 목적으로는 사용할 예정이 없고
2) 해당 연구의 목적으만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3) 최장 10년까지 보관할 예정인 연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채취할 인체유래물은 22일 간 3ml 혈액 * 6회(max) 입니다.)
초기 접수시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기의 내용이 일반 동의서 상에 기술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따로 득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선 인체유래물연구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자에게 22일간 3ml의 혈액을 6회까지 채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즉, 연구에 이용되는 양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확인할 필요할 것이며, 설명문에 보관 목적과 최대 보관 가능한 기간, 예상되는 보관량과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폐기 요청 가능여부 및 방법, 폐기예정일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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