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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업무위탁 협약 체결에 관한 문의 건
등록일
2016-12-15
조회수
6721
안녕하십니까
IRB 업무위탁 협약 체결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현재 위탁 기관의 최근 3년 기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30건 이하인 타 교와 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기간의 만료일이 근접하여 새롭게 3년 간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 하는데
위탁교에서는 협약 기간 만료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협약이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재 협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의 조건을 협약 기간에 추가하여 협약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협약은 기관과 기관의 문제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약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약이 가능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약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약 조건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재협약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협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협약에 대한 종료절차가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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