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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별지 제34호서식 p.2(뒤쪽)에 임의로 추가 기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2-22
- 조회수
- 7399
안녕하세요. 한국 노바티스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별지 제34호 서식 p.1(앞쪽) 동의내용란이 아닌 p.2(뒤쪽)에 임의로 추가 기술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추가 기술할 내용은 인체유래믈의 보관기간 이관 및 폐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정서식으로 별지 제34호 서식인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본래 인체유래물등의 보관기관을 동의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 보존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은 폐기해야 하고 2)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폐기하거나 이관해야 하는 경우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사항과 상충하거나 충돌하는 사항을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 설명에 대한 기술은 가능하겠으나, 그 범위를 넘는 내용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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