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된 경우에도 지속심의를 진행하나요?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6618
심의 면제가 된 경우에도 지속심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심의후 승인(면제x)된 연구만 지속심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지속심의는 심의 대상이 된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하여 기관위원회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심의를 면제한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