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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의료원 IRB와 대학 IRB가 있는 대학의 경우
등록일
2017-01-12
조회수
6893
간호학부는 의료원 소속이지만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진행하는 경우
대학 IRB에서 심의를 받고 싶은 경우도 있고 대학 소속 연구자인데 피험자를 이용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하여양쪽 IRB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양쪽IRB가협의는 가능하지만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의료원장과 총장이 협약을 맺어야만 간호학부 심의를 대학IRB에서 받을 수 있고 대학 연구자가의료원 IRB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대학 내 의료원이 있고 총장 아래 의료원장이 있습니다만 우선법(특별법)이 다르고병원IRB는 (주로) 식약처의 관리를 받고 대학IRB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2. 공문을 통해 양쪽 IRB가 단순 협의를 통하여 규정에(연구자가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한 곳을 선택하게 할 경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타대학 사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IRB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내 IRB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겸직이고 각 기관에 모두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두 기관이 각각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범위를 정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대학과 병원의 기관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연구자들이 심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책임자는 소속된 기관의 IRB로 받아야 하므로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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