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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의 경우 면제 심의 없이 연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등록일
2017-01-16
조회수
6293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수업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연구입니다.
심의면제대상으로 판단되는데요_
심의면제대상인 경우 심의면제에 대한 심의 없이 연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 내 기관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속 기관내 기관위원회가 없으시다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public.irb.or.kr) 사무국(홈페이지 하단에 연락처 참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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