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의 협력..?
- 등록일
- 2017-01-16
- 조회수
- 6424
지난 3년간의 심의 건수가 평균 10건 이하이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았는데요
교내지원연구 공모부분으로 인하여 지난 3년간의 심의 건수는 평균 23건이지만
심의면제신청이 대부분이고 외부위원분들과의 회의일정조율의 어려움으로
서면회의로만 진행한지 1년반이상 되었는데요_
이런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와 비용부분에 대한 안내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협약조건의 심의건수는 연구계획서 단위의 신규심의를 의미하므로 심의면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public.irb.or.kr) 사무국(홈페이지 하단에 연락처 참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