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심사과정 및 교육관련 건의
등록일
2017-01-24
조회수
6599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엔 의대가 없어 아직 IRB가 없는 관계로 이곳을 통해 신청했는데 하는 과정 중에 불합리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건의 및 답변 바랍니다.

1. 담당간사들이 직접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을 대하는데 좀 무례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정사항이라고 메일만 보내고 질문을 해도 결정된 사항이니 난 모르겠다식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구책임자들을에게(대부분 교수들이겠죠) 관련연구에 대해 잘 이해못하는 간사들이 수정사항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저의 경우 심의하는데 약 2달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중에 간사가 바뀌면서 다른 한 달가량 지연되었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간사도 수정요청으로 심사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간사의 잘못된 지도로1달 연구지연이 되어 무척 연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2번의 심사자료 수정요청이 들어와서 수정하고 있는데 첫번째 수정내용과 두번째 수정내용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수정내용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첫번쨰 수정요청사항에 맞게 모든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두번쨰 다시 새로운 수정내용으로 수정요청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 생명윤리 교육에 대해 담당간사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와 연구대상에 대한 개인정보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중복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는 있는데 1~3차까지는 저의 연구와 관련이 있으나 4~5회차는 저와 같이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사회과학하는 교수는 체세포 혈액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교육은 수정부탁드립니다.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야의 차이에 따른 교육을 제공해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교육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수정해주십시요.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해 담당간사가 아닌 책임자급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공용위원회 사무국이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과제를 심의 및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의 사항은 공용위원회 사무국에 전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의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윤리적 기준은 모든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 수준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