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광고문 디자인 변경 건
- 등록일
- 2017-02-14
- 조회수
- 7441
안녕하세요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 독려 위하여 원외광고 진행 중입니다.
원외광고문의 문구(목적방법제공사항기관명연락처 등) 및 광고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 실시기관 IRB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몇 개 신문에 광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고 게재 진행 중 문구는 동일하나 각 신문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크기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가로가 긴 디자인이나 세로가 긴 광고면에 게재 가로세로 비율 변경 등) 이런 디자인 및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실시기관의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minor한 사안이기는 하나 별도의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즉, 내용입니다. 따라서 광고 디자인 및 크기 변화는 기관위원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정보의 제공 시 글씨 크기 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등 연구대상자를 기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