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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광고문 디자인 변경 건
등록일
2017-02-14
조회수
7441
안녕하세요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 독려 위하여 원외광고 진행 중입니다.
원외광고문의 문구(목적방법제공사항기관명연락처 등) 및 광고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 실시기관 IRB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몇 개 신문에 광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고 게재 진행 중 문구는 동일하나 각 신문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크기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가로가 긴 디자인이나 세로가 긴 광고면에 게재 가로세로 비율 변경 등) 이런 디자인 및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실시기관의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minor한 사안이기는 하나 별도의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즉, 내용입니다. 따라서 광고 디자인 및 크기 변화는 기관위원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정보의 제공 시 글씨 크기 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등 연구대상자를 기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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