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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 이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2-17
- 조회수
- 6186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전자검사 회사 내의 기관 IRB 행정직원입니다.저희가 3월에 회사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에따라 주소지를 수정및변경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1. 기관IRB주소 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저희가 주소만 변경되는데 주소 이외에 수정해야하는 부분도 있나요?
3.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수정 한 후에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4. 만약 통보를 해야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등록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 등 정보 변경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관명이나, 기관위원회의 유형 등의 변경이 아니고 담당자 연락처가 동일하다면, 변경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관위원회 조사나 평가 시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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