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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미성년자 동의
- 등록일
- 2017-02-22
- 조회수
- 6750
안녕하십니까
석사학위 논문으로 고교생들의 헌혈참여요인에 대하여
약 18문항으로 설문지를 돌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장과 보건교사의 허락은 받은상태입니다.
18문항 모두가 헌혈참여하는 개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또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학교장이나 보건교사의 허락은 법에 따른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법령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한 대리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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