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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원교육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7-03-06
조회수
7200
안녕하세요.
IRB심의위원의 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원 교육은 교육 시간이나 종류(대면교육인지 온라인 교육인지 등등) 에 상관없이 연간 1회만 받으면 되는 건지요? 자세한 규정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경우는 년 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시수도 나와 있는데,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별히 이수시간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필수로 할 것을 권장하며, 고합니다. 또한 이는 실제 기관위원회 평가 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인정할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은 강제 규정으로 있으나 생명윤리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평가 시 위원들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권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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