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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관련 질의 사항
등록일
2017-03-13
조회수
11607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이 IRB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이 있어 게시물을 올립니다.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만 탈모 혈압 등 12개 분야에서 DTC (directtoconsumder)를 허용 하였습니다. 위 12개 분야에 관하여 직접 의료 소비자에게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분석 정보를 내부 R&D에 사용하는 경우 IRB 대상인지 여부 (논문 발표 목적 아니라 내부 데이터 축적 및 체계화 목적) 기사 참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7732)

* 유전체 분석 업체가 병원에서 샘플을 채취해 의료소비자에게 유료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내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IRB 대상인지 여부

* 유전체 분석 업체가 병원에서 샘플을 채취해 의료소비자에게 무료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내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IRB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유전자검사기관은 대상자에게 보낸 유전자검사결과 서류를 10년간 보존할 의무는 있으나, 정보를 보존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보존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별도의 동의는 추가 분석이 없다면, 인간대상연구에 따른 개인정보(유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석 정보를 내부 R&D에 사용하는 경우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입니다.
2. 추가 분석 즉,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다면 이 경우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심의 대상입니다.
3, 유전자검사기관에 검사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뢰한 결과는 검사기관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심의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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