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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회의 승인 및 신규위원 관련 질의
- 등록일
- 2017-03-14
- 조회수
- 7227
1. 회의 승인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중 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여햐 한다고 되어있는데 심의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2. 신규위원이 회의에 참관하게 되는 경우 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칩니까.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기관위원회 심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하며, 의결 시에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즉, 10명의 위원이 있다면,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6명이 출석했다면 반드시 4표 이상이 획득되어야먄 의결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신규위원의 정규 심의 전 회의 참석은 단순한 참관입니다. SOP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참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참관 후 의결권을 갖는 정식 재적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족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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