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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수료증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2017-03-15
조회수
7105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조창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대학의 간호학과교수께서 IRB 수료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저도 업무가 넘어온지 얼마안되어 자세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수료증은 학교에서 교육 후 발급가능한지요?
아니면 교육에서 개별적으로 온오프라인교육이수 후교육수료증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17년도 교육프로그램이 안나와있는데 언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도 IRB 교육 이수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진행한 기관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위원 대상 오프라인 교육은 현재, KA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병관리본부나 공용윤리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등 개최방식도 다양합니다. 현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도 연구 유형별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프로그램에 확정되면, 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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