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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6672
의결을 할때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데연구과제 승인시에도 과반수가 넘어야하나요. 승인 1 수정후승인 2 보완 2 반려 1 예를 들어 이렇게 되었을때 동률에서 낮은 등급인 보완으로 결정하는것이 맞는지 혹은 재투표를 거쳐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한 과제 승인도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므로 문의하신 경우는 이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부결로 처리되고 재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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