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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위원회 과제 관리번호 부여 문의
- 등록일
- 2017-04-05
- 조회수
- 6605
기관위원회 인간대상연구 과제 관리번호 부여시
인간대상연구 : HR(의학연구 : BM사회과학행동관찰연구SB)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인간대상연구만 진행하게 된다면 과제관리번호를
HR만 부여해도 되는지 아니면 BM SB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가 의학연구인지 사회과학연구인지 연구자분들도 분류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시고 담당자인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로 통일(의학+사회과학)해도 되는지. 예) 0001201704HR00101
의학연구일 경우예) 0001201704BM00101
사회과학행동관찰연구일 경우예) 0001201704SB00101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과제 관리번호 부여는 기관에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관에서 원칙을 정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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