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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타 연구결과를 활용한 연구 심의
- 등록일
- 2017-04-06
- 조회수
- 6495
15년에 종료 된 연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연구의 심의면제 신청에 대한 문의 입니다.
15년의 연구는 논문연구로서 학생은 연구책임자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올해 지도교수가 15년에 연구한 조사결과를 별도의 다른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진행 된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로서 심의면제가 가능할까요?
15년의 연구 동의서에 제3자 제공의 내용이 없었어도 조사결과를 공동연구자가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혹 제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가 승인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15년에 수집된 자료를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려면, 원 저자인 학생의 익명화나 제공에 필요한 동의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원 저자인 학생이 공동연구자로 포함되고 기 수행된 연구로 수집되었음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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