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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소아대상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에서 대리인 동의면제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7570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지 않고 소아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를 계획 시
법률에 따라 대리인 동의면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것진지요??

아니면 기관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대리인 동의면제 가능함으로 심의하는 경우 허용가능한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소아 대상에서 대리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해당 연구는 모두 불법적인 연구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에 따라 취약한 대상자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한다는 것을 소속 기관 또는 기관위원회에서 확인해 준다면, 심의 면제를 확인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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