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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소아 법정대리인
- 등록일
- 2017-05-15
- 조회수
- 7370
소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고합니다.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서로 하되..
부모가 살아있는데 회사출근 등의 이유로 부재 시
조부의 동의를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부모가 출근 등의 부재라고 하더라도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 등 부모의 서면동의를 확보할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부모 동의로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소아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