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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수업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한 IRB 심의 신청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6191
학기 중 학생들과의 수업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에서 취득한 자료가 좋을 지의 여부를 학기초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 자료의 사용을 위한 서면동의와 연구계획서 심의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심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시는 연구가 학생들이 수업 중 수집하여 제출한 자료를 2차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인지요? 정확한 연구계획을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 시작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라면 이를 이용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와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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