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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타인이 수집한 자료의 재사용
- 등록일
- 2017-07-03
- 조회수
- 6500
지인이 수집한 자료의 data가 좋아서 재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심의면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지인이 수집한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된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소속 기관위원회에서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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