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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행정간사가 의료기기관리자 및 문서보관책임자를 겸임
- 등록일
- 2017-07-05
- 조회수
- 7444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치과대학병원의 IRB 행정간사 및 문서보관책임자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관리자는 의사간호사 및 의료기사로서 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세가지 겸임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의료기사입니다)
연구비나 이런면에서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모든 IRB 관련 시설이나 행정업무를 같이 겸임하면서 의료기기보관실도 담당 가능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자와 원칙적으로 시험기관의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관위원회 업무와 함께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행정간사 전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겸직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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