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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미성년자의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7994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취득시 연구대상이 만 2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만19세 미만이면 대리인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가이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서식을 보시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연구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19세미만으로 미성년자이지만 몇 세부터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까지 받을지는 각 기관의 SOP에 정하신 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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