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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미성년자의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
- 등록일
- 2017-07-05
- 조회수
- 7994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취득시 연구대상이 만 2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만19세 미만이면 대리인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가이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서식을 보시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연구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19세미만으로 미성년자이지만 몇 세부터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까지 받을지는 각 기관의 SOP에 정하신 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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