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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전부개정 이전 서식의 동의서 사용 여부 확인
- 등록일
- 2017-08-23
- 조회수
- 7879
안녕하십니까 동의서 사용 서식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3년 2월 생명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에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법정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는 2009.12.31~2013.21일부터 사용하는 서식이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2013.2.2~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판단됩니다.
전부개정 전 2013년도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보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서식이 새로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서변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 2013.2.6
질문: 현재 승인된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 별지 20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행규칙 별지 제3452호로의 변경없이 기존 20호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답변: 현재 연구자로써 기관우원회에서 기 승인된 연구목적으로 별지20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식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IRB에 승인되어 현재(2017년)까지 변경심의 연차심의 등을 받고 있는 연구에서 현재시점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를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으로 변경(동의서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답변은 이미 받으신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를 새로운 서식으로 교체하여 재동의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고, 일부러 계획변경 등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가 지속심의를 받는 다년차 연구라면, 그때는 연구자와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에 맞는 동의를 다시 심의할 것이고, 이 때 기관위원회가 동의서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개정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2일 이후에는 심의가 된다면,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로 동의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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