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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간대상연구 판단 기준 심의면제
- 등록일
- 2017-08-24
- 조회수
- 736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간대상연구 판단 기준 심의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온라인설문의 인간대상연구 판단 기준
시행규칙 제2조 ①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온라인 설문은 비대면이므로 이메일/아이디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인간대상연구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하나요?
2) 아니면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이므로개인 식별정보 유무와 상관 없이 인간대상연구로 봐야 하나요?
질문2. 심의면제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① 관련입니다.
1)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개인식별정보를 하나라도 수집하는 연구는 무조건 심의면제사항이 아닌 것인지요?
3) 개인식별정보의 판단 기준이 있나요?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법령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Q&A게시판에 질문/답변내용은 무조건 공개로 하고 작성자의 정보만 보이지 않게 하신다면
답변해주시는 분도 게시판이용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설문조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지라도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개인 식별 정보 수집과는 무관하게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며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입니다.
2. 생명윤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심의면제 판단 시에 대전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여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라면 심의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공개 비공개 여부는 이용자분들이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개편 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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