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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2036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7-08-29
- 조회수
- 5929
안녕하세요~
2036번 IRB 심의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대학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보호를 적절하게 심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만약 환자인 연구대상자의 해당병원 IRB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즉 연구대상자가 환자이지만 병원IRB가 없으면 연구자 소속기관의 IRB만 심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 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반드시 연구가 일어나는 기관의 소속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를 심의하신 대학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 및 관리를 어떻게 심의하시는지가 중요할 것이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연구의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을 권고하며 심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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