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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2036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등록일
2017-08-29
조회수
5929
안녕하세요~
2036번 IRB 심의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대학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보호를 적절하게 심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만약 환자인 연구대상자의 해당병원 IRB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즉 연구대상자가 환자이지만 병원IRB가 없으면 연구자 소속기관의 IRB만 심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 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반드시 연구가 일어나는 기관의 소속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를 심의하신 대학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 및 관리를 어떻게 심의하시는지가 중요할 것이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연구의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을 권고하며 심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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