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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원장이 연구책임자인경우
등록일
2017-08-30
조회수
6301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위원장님께서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심의후 결과통지서와 회의록 확인 서명을 위원장에게 받고 있는데 연구책임장인 위원장이 결과통지서 서명을 하고 본인이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irb 패널이 1개여서 다른 패널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COI가 있는 위원장이 해당 연구 심의 및 승인 과정에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통지서 서명은 위원장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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