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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등록일
2017-09-22
조회수
8134
‘의뢰자 주도 연구(SIT)에서 인체유래물(예: 혈액 및 조직)을 Central Lab(해외)로 배송하는 경우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작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고 채취한 인체유래물을 당일 Central Lab(해외)로 배송하는 SIT의
경우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
나요?



21.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기관에 보관하다가 일정기간(1달 2달 등)마다 Central Lab(해외)로
배송하는 의뢰자 주도 SIT의 경우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22. 21번의 경우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을 써야 한다면 다른 문서(Sample log 또는 Requisition
Form)로 갈음이 가능할까요?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써 있다면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 참고
SIT의 경우 인체유래물에 대한 아래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Sample log (대상자 번호 이니셜 인체유래물 채취일 인체유래물 양 Central Lab으로
배송일 등)
· Requisition Form (대상자번호 및 정보 인체유래물 채취일 및 시간 인체유래물 종류
인체유래물 채취한 사람 및 전화번호등)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은 보관 장소와 관계없이 연구 종료 시 연구책임자가 기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대장 작성은 연구자의 관리책임을 기록한 것이므로 필요합니다.
2.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기관에 보관하다가 일정기간(1달 2달 등)마다 Central Lab(해외)로 배송하는 의뢰자 주도 SIT의 경우에도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관리대장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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