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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설문조사연구일 경우 동의면제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6314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10년전에 어떤 질환명을 부여받은환자들중 특정 수술을 받은 환자와 받지않은 환자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화설문은 설문 의뢰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해당 환자들의 신원확인을 하지 못하며 설문지 결과와 요청한 의무기록만 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연구대상자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설문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려면 먼저 10년 전 환자들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당초 해당 환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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