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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탁 연구의 경우 IRB 심의 기관의 문의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6116
A 중소기업이 새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B대학에 위탁 연구과제로 맡겼습니다.

이 경우 IRB심의는 A에서 수행하나요 B에서 수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위탁 연구에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B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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