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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인식별정보 판단여부
- 등록일
- 2018-03-15
- 조회수
- 7514
안녕하세요?
개인식별정보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구를 하다보면 개인식별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물론 개인식별정보만 수집하는 것 외에 연구과제로써 민감정보도 수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익명화 처리(성명을 이니셜로 표기)만 하고 성별/나이 등은 그대로 뒀을 때
개인식별정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식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로 연구진행을 위한 설문결과서 등에도 익명화처리(성명 이니셜 성별/나이 포함)한 경우
건강 설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설문결과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식별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나이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를 이니셜화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성별과 나이로 해당 대상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직, 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의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설문결과가 연구자가 익명화 처리를 해도 어떤 익명화 해지 등의 가역적 작업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민감정보를 포함한다면 민감정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도 민감정보도 아닌 연구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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