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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은행에 관련하여
등록일
2018-03-27
조회수
5762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기반으로한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그램이 인체물은행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라는 용어는 생명윤리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만 사용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허가 받으신 적이 없다면 바이오뱅크나 저장소일수는 있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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