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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에 관련하여
- 등록일
- 2018-03-27
- 조회수
- 5762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기반으로한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그램이 인체물은행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라는 용어는 생명윤리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만 사용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허가 받으신 적이 없다면 바이오뱅크나 저장소일수는 있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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