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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폐업신청 절차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5621
안녕하세요.

현재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합병으로 인해 IRB를 폐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후엔 대상 기관의 IRB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등록말소요청 공문과 등록증 원본을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043-249-3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