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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폐업신청 절차
- 등록일
- 2018-03-28
- 조회수
- 5621
안녕하세요.
현재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합병으로 인해 IRB를 폐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후엔 대상 기관의 IRB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등록말소요청 공문과 등록증 원본을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043-249-3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