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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기증자 정보 누락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5929
GCP 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다른 적용범위이나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 기증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 34호 서식)에서 기증자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기재한 후 동의내용을 선택하고 각 연구자와 대상자가 동시에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의내용및 기증자 서명 성함 기재란은 누락이 없으나 기증자의 전화 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 이것 또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요? 또는 GCP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별지 제 34호 서식)의 정보 누락은 생명윤리법 관련 사항입니다. 법정 서식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적절한 기재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의주체에 대한 기본정보누락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완전히 유효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락’과 ‘부(不)동의’은 다른 의미이며, 본인 확인에 대한 연락처 및 주소에 대한 구체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내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받으실 것을 권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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