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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분변 및 체액 내 포함된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 등록일
- 2018-05-04
- 조회수
- 680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수집된 환자의 분변 내에서 박테리아 RNA를 검출하는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내에서 박테리아 유전체 연구가 생명윤리법에 명시된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제2조 14항을 고려시 (14.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환자의 분변 및 체액에서 유래된 미생물의 유전자를 취급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생명윤리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유전정보를 다루는 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장내 미생물 등 미생물 연구 관련하여서는 유전정보를 다루는 연구인지에 따라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보다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해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분리된 미생물만을 이용하여 기증자에 대한 구분이나 정보 없이 연구에 이용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에 대한 구분이나 정보가 포함된다면, 미생물일지라도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분리된 미생물을 식별 불가능한 정보(역학정보-생명윤리법 상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음)만 이용한다면,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양한 사례는 이에 준하여 기증자보호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