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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서의 연구자 서명주체
- 등록일
- 2018-05-04
- 조회수
- 5205
안녕하세요.
동의서 취득 시 연구자 서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상연구의 경우 KGCP에 따라 의사직만이 동의서 서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KGCP가 적용되지 않고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임상시험 외 연구의 경우에도 의사직만 동의서에 서명이 가능한지요?
혹은 연구에 참여하는 담당자 중 다른 직종의 연구자가 PI의 위임을 받아 동의서에서명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이 아닌 경우, 기관위원회 승인 시 공동연구자로서 동의를 받는 사람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PI가 아니어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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