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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정규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8-05-04
조회수
5802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행정간사입니다.

지난 인간대상연구 내부점검에대한 교육시 들었던 내용 중
IRB 점검에 대한 부분에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정규회의 진행 중 비의학위원(혹은 비과학위원)의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비의학위원 포함)에게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비의학위원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교육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의견을 받는”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정규회의에서는 위원 누구나 해당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학위원(혹은 비과학위원)도 해당 연구에 대해 연구대상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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