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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정규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18-05-04
- 조회수
- 5802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행정간사입니다.
지난 인간대상연구 내부점검에대한 교육시 들었던 내용 중
IRB 점검에 대한 부분에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정규회의 진행 중 비의학위원(혹은 비과학위원)의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비의학위원 포함)에게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비의학위원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교육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의견을 받는”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정규회의에서는 위원 누구나 해당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학위원(혹은 비과학위원)도 해당 연구에 대해 연구대상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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