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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 등록일
- 2018-05-10
- 조회수
- 5589
인체유래물연구를 진행할 때 2차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관없이 인체유래물연구에서는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다만
임상시험의 경우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2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는 불필요한지요?
> 이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판단하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임상시험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연구 후 폐기될 검체라면 별도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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