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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5589
인체유래물연구를 진행할 때 2차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관없이 인체유래물연구에서는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다만

임상시험의 경우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2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는 불필요한지요?

> 이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판단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임상시험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연구 후 폐기될 검체라면 별도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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