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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등록일
2018-05-23
조회수
5053
안녕하세요~~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동의서를 종이에서 태블릿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태블릿으로 받아도 되는지?
2.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작성 후 기증자에게 출력된 인쇄물 제공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작성된 동의서를 발송해도 되는지?

건강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상 동의는 모두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서 서면동의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일한 동의서 파일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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