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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사망한 개인(시신)으로 부터 얻어진 검체와 관련된 연구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6343
사망한 시신으로 부터 얻어진 검체(혈액 조직)를 사용하여 실험실 연구(유전정보 관련없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망한 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대상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가 주 질문사항입니다. 심의대상에 포함된다면 상단의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두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신(시체)에서 획득한 검체(개인식별정보불포함)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2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가 기재되어 있어 심의대상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법령과 달리 인간대상연구 정의에 사람 앞에 살아있는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유래물연구 또한 인체로부터 수집~ 으로 기재되어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기존에 사체조직과 관련된 타 기관 등에 본 정보포털이 답변한 내용을 공유해 본 결과 답변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한다는 답변과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 보다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답변이 모두 있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륭에 따른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시신으로부터 얻어진 검체를 사망한 자의 개인식별정보 없이 수행되는 연구라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유족으로부터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구, 시체표본승낙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해당 연구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확인 받거나 또는 이를 기관 내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문제를 검토 받고 활용하고자 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신으로부터 유래한 검체를 이용하더라도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 포함여부나 활용 목적에 따라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이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신유래물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