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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를 받은 건은 1년 후 지속심의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5196
심의면제를 받은 건은 승인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심의처럼 1년 후에 다시 지속심의를 신청하거나 할 필요 없이
최초 한 번만 심의면제를 승인 받으면 그 이후에는 그 승인을 근거로
연구가 끝날 때까지 별도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지속심의는 심의 대상이 된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하여 기관위원회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심의를 면제한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