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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면제 대상 관련 질문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5316
인간 인체 유래물 대상 연구자 관련 규정에서 심의 면제 대상에서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간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심의 면제 대상이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시간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후향적으로 식별불가능한 형태로 이용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연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식별가능하지 않도록 사용한다는 방법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심의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의면제 여부는 질문자께서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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