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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국가 R&D 과제의 공식보고서나 결과물에 인간 대상 설문조사 통계 결과를 넣으려고 할 때 IRB 승인이 필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5295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주받은 R&D 과제(작업복 개발 과제) 내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설문 결과를공식보고서나 기타 결과물에 활용하려고 할 때 IRB 승인이 필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 주신 정보로는 “작업복 개발 과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한다면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하며, 정부가 발주한 과제에는 필수입니다. 단,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연구에 대해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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